사단법인 한국노르딕워킹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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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도자 자격 유지에 대한 안내




노르딕워킹 전문지도자의 역할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체력과 능력을 가지고 운동을 즐기고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르치고 건강을 유지하며 질병을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
▶지역사회의 문화와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며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수행



노르딕워킹 전문지도자의 자질과 능력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며 전문 지도활동은 그 자체로도 팀워크와 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팀을 이끄는 능력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지도 활동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올바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며 지도 활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팀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인간관계 능력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며 지도 활동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열정을 가져야 하며 지도 활동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도자는 자기 개발을 통해 지식과 기술 발전을 통해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하여야 한다..



노르딕워킹 전문지도자의 의무


▶연맹 지도자로서의 모든 대외적인 공식 활동에서 연맹 명칭을 꼭 사용하고 소속을 표시하여야 한다.(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홍보물, 사진, 동영상, 교육 등)
▶연맹 지도자는 연맹에서 보급하는 노르딕워킹 스틱과 용품을 사용하고 보급하여야 하며 위반 시 자격 정지 및 취소될 수 있다.(사전에 보유하고 있는 스틱은 제외)
▶연맹 지도자는 홈페이지 내 모든 자료 사용 시 사전에 허가를 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무단 사용 시 저작물 법에 의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맹 지도자는 본인 소속 지역 이외의 강의(교육)는 해당 지역 본부에 사전에 통보하고 반드시 승인을 득하고 진행하여야 한다.



평생 회원제 및 전문 지도자 자격 유지에 대한 변경 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전문지도자 명칭 변경 : 현행 준, 정지도자 - 2급, 1급 전문지도자
▶지역본(지)부가 설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전문지도자가 지역 내 활동(교육, 강의)시 지역본(지)부의 규정을 준수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개인 활동 시 본(지)부에서는 연맹 본부에 보고하고 제재할 수 있다.  (광역지역본(지)부 정관 제5조 3항에 의거)

현행 연맹의 연회비 납부는 지역본부와 지부, 정회원, 준 지도자, 정 지도자로 구분되어 매년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2024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연회비 납부자와 미납자와의 차별을 두어 납부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안정적인 연맹 운영으로 보답하고자 변경 실시 됨을 공지합니다.
▶변경된 제도는 2024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평생회비 및 변경된 제도 적용 연도는 2025년부터 적용되며 2023년도, 2024년도 준 지도자 취득한 분들도 변경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단) 연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자격 취득 연도부터 2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급 전문지도자

 

현 행

변 경

변 경 내 용

준 지도자 교육비용 2급 전문지도자 교육비용 65만원 ▶회비 유효기간은 자격취득 연도부터 2년간 유지된다.
▶유효 기간 내에 정 지도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상실 : 2년 이후에는 회비 효력이 상실되고 1급 전문 지도자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전문지도자(2급 지도자) 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2년 효력이 상실된 이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생회원비 30만원 납부하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023년 이전 준 지도자는 회비(20만원) + 자격갱신비(10만원)을 납부하여야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1급 전문지도자

 

현 행

변 경

변 경 내 용

정 지도자 교육비용 + 연회비(12만원) 1급 전문지도자 교육 비용 60만원 ▶2025년부터 자격 취득자는 연회비 해당 없이 평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정지도자이며 연회비 미납자는 2025년에 실시되는 년도부터 회비 30만원을 납부하여야 자격이 유지된다.
▶현재 정지도자 중 지속적인 연회비 납부자는 연회비가 면제되며 평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024년도 회비 미납자가 변경된 자격요건 공지 이후에 납부한 회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 지도자는 모든 대외적인 공식 활동에서는 연맹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고 소속 표시를 하여야 한다.(홍보물, 교육 등)


평생회원이 되면...

▶정지도자(1급)과정을 이수하고 평생회비 납부 지도자는 연맹 평생회원 카드가 발급됩니다.
▶연맹의 모든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고 교육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연맹본부와 협의 필요)
▶연맹의 교육(일반, 지도자)에 평생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을 할 수 있다.
▶워크숍, 세미나, 트레킹 모임에 우선 참여권이 주어진다.
▶연맹 홍보물, 신규 제작물을 우선 발송한다.


자격상실이 되면...

▶전문 지도자 자격 검색에서 자격 상실이 표시되고 자격 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며 대외적인 활동과 교육 진행을 연맹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연맹 홈페이지 등급이 변경되어 콘텐츠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없다.
▶지역 활동(모임, 교육)시 연맹 명칭과 표식(와펜, 패치)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정하지 않는다.
▶연맹의 자료(교재, 문서, 사진, 동영상) 사용이 금지되며 협의 없이 사용 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격상실과 함께 결격사항이 발생되면 연맹은 이사회를 통해 즉시 제명할 수 있다.



■ 2025년 이전 회비 납부자 또는 평생 회비 납부자도 연맹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연맹 이사회 의결로 연맹 규정 제8조에 의해 통보 없이 즉시 자격이 상실 제명되고 회비 반환은 하지 아니한다.
■ 자격이 상실된 지도자가 위 내용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제보나 발견이 되면 연맹에서는 즉시 대응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공기관, 지자체, 전문단체가 진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은 연맹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예외 사항으로 추진할 수 있다.
■ 연맹 명예회원 및 우수회원과 특별 회원에게는 연맹 정관 제5조와 제9조에 의거하여 포상 및 면제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맹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상담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